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조정 안내!!

(※ 조정일: 2019년 9월 28일(토) 첫차부터~)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운영을 해왔지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4년만에.. 2019년 9월 28일(토) 부로..

"시내버스 요금인상" 을 하였습니다..

 

다만,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 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금번 요금인상에 대한 대상에서는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광역급행버스는.. 기존에 지불했던 요금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경기도가 이번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 만큼..

서울과 인천에서도..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요금인상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 시내버스 >

 

※ 현금, 교통카드 모두 "200원" 인상!! 

 

교통카드 기준 - 어른: 1450원, 청소년: 1010원, 어린이: 730원

현금 기준 - 어른: 1500원, 청소년: 1100원, 어린이: 800원

 

 

< 좌석형 버스 >

 

※ 현금, 교통카드 모두 "400원" 인상!!

 

교통카드 기준 - 어른: 2450원, 청소년: 1820원, 어린이: 1640원

현금 기준 - 어른: 2500원, 청소년: 1900원, 어린이: 1700원

 

 

< 직행좌석형 버스 >

 

※ 현금, 교통카드 모두 "400원" 인상!!

 

교통카드 기준 -  어른: 2800원, 청소년,어린이: 1960원

현금 기준 - 어른: 2900원, 청소년,어린이: 2000원

 

 

< 경기순환 급행버스 >

 

※ 현금, 교통카드 모두 "450원" 인상!!

 

교통카드 기준 - 어른: 3050원, 청소년,어린이: 2150원

현금 기준 - 어른: 3100원, 청소년,어린이: 2200원

 

 

< 요금할인 및 면제 확대 실시 안내 >

 

 

 < 조조할인 확대 >

 

시행 대상: 첫차~오전 6시 30분 까지 승차한 승객..

시행 요금할인: 일반형 - 200원, 좌석형 - 400원,

경기순환급행 - 450원 할인!!

(※ 요금인상 하기 전 때의.. 요금을 지불하면 됨..)

 

 

< 면제 확대 >

 

면제 대상: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소아 3인" 까지..

이용혜택: 일반형 및 좌석형 버스 무료이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경기버스정보( http://www.gbis.go.kr/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미지출처: 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 >